FAQ

구매 관련

[구매관련]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 해지는 할부를 진행한 할부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 해지 서류를 받으신 다음에 해당 관청(시청, 구청, 군청)의 차량 등록 사업부의 저당 설정 해지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매관련] 저공해 증명서 재발급 철차 및 장소를 알고싶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는 차량 구입을 담당한 전시장을 통해 재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을 담당한 전시장이 폐점되어 재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지엠 고객센터(☎ 080-800-33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매관련] 재고차 구입 조건시 할인율을 알고싶습니다.

GMC 전시장을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매관련] 신차 구입시 출고 예정일 확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출고예정일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차종, 옵션, 색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담당한 전시장(카매니저)을 통해 상담 받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구매관련] 할부금 중도 상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할부금 중도 상환은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할부금 잔액과 수수료, 납입 방법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할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매관련] 신차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과 캐피탈 이용 동시에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할부사 이용을 중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 카드만 가능)

[구매관련] 신차 구입시 신용카드 복수 사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신용카드 개수에 제한 없이 결제 가능하고, 고객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희망하시는 금액까지 자유로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카매니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관련] 신차 구매시 현급영수증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차구입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영수증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매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발급장소를 알고싶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차량 출고시 지급하면 됩니다.
- 추가 발급이 필요하면 구매 전시장 카매니저에게 문의(재발급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구매관련] 직접 출고 받는 방법, 필요 서류, 대리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 출고사무소(인천,군산,창원,천안,왜관)를 방문 가능합니다.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및 구입 전시장에 인적사항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매관련]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불 규정 및 환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환불의 경우 1~3일정도 소요됩니다.(토/일/법정 공휴일 미포함)

[구매관련] 신차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가입 영수증
※ 신규 등록 서류 구비(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 단, 임시운행번호판 미발급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해당 되지않습니다.
※ 차량 등록절차

- 신규등록 서류 접수 → 등록 부대비용 고지서 발급 → 통합취득세, 공채매입필증, 안전협회비, 번호판 부착대 납부 →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 수령 → 자동차 번호판 봉인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구매관련] 차량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현금 구매시

- 개인의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증명서(신분증) 제시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할부구매시(개인)

- 인감증명서2통(대출신청용 1통, 근저당설정용 1통)
- 주민등록등본1통(대출신청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각종증빙자료 해당자격에 따라 제출하면됩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 할부구매시(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고객의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필요합니다.

※ 할부구매시(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2통(대출신청용 1통 ,차량 근저당설정용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각종 증빙서류 1통(제무제표증명원)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2통(대출신청용 1통 ,차량 근저당설정용 1통)
- 법인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각종 증빙자료 (재산세 과세 증명서 1통)

※ 연대보증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대출신청 연대보증용 1통)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각종 증빙자료 해당자격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구매관련] 중고차 반납일이 도래되었는데 반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보장금액 최종납입일 15일전까지 출고거점에 통보해주시면 , 반납차량 검수/감가금액 확정 후 최종납입일을 기준으로하여 반납일자/장소 등을 관할거점에서 별도 통보해드립니다.


반납 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반납일 기준 1개월 이내)
2) 지방세/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사본
3) 해당차량 책입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2부 (대리인 반납시 3부) 및 인감도장이전/말소등록 위임장 (중고차 수출판매) 1부: 양식 해당거점에 비치
6) 양도행위 위임장(중고차 내수판매) 1부: 양식해당거점에 비치
7) 자동차 양도증명서(계약서, 중고차 수출판매) 1부: 양식해당거점에 비치
8) 차량반납시 대리인일 경우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 첨부:양식해당거점에 비치

※ 대리인: 가족관계 증빙서류 구비 - 신분증 구비

9) 중고차가격보장에 관한 약정서 원본 (분실시 분실확인서 첨부) : 양식해당거점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