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구매시
- 개인의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증명서(신분증) 제시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할부구매시(개인)
- 인감증명서2통(대출신청용 1통, 근저당설정용 1통)
- 주민등록등본1통(대출신청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각종증빙자료 해당자격에 따라 제출하면됩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 할부구매시(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고객의 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필요합니다.
※ 할부구매시(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2통(대출신청용 1통 ,차량 근저당설정용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각종 증빙서류 1통(제무제표증명원)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2통(대출신청용 1통 ,차량 근저당설정용 1통)
- 법인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각종 증빙자료 (재산세 과세 증명서 1통)
※ 연대보증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대출신청 연대보증용 1통)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각종 증빙자료 해당자격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재산세 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