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 현재 판매 중인 장애인 차량은 무엇입니까?

보통 장애인 차량은 각 제조사별 중형 세단(LPG)을 장애인 차량으로 판매합니다. 현재 GMC에서 판매중인 장애인용 차량은 없습니다.

[장애인 차량] 장애인용 가격은 면세 가격인가요?

현재 GMC에서 제공되는 장애인용 가격표는 없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카매니저를 통해 면세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장애인 중 면세 가능한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등급은 일반장애인1~3급, 국가유공장애인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1~14급 입니다.

[장애인 차량] 몇대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 가능한지요? (한 가족에 장애인 2인일 경우 등)

일반 승용차의 경우 1인 기준 1대 구입 가능하며, 가족중 장애인 2명일 경우, 각자의 명의로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LPG 구조변경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가솔린 차량 구매후 LPG 구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당사자 및 가족(직계존비속)이 신청해야 하며, 구조변경 승인 신청은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 수첩, 주민등록등본, 구조변경신청서, 제원대비표, 연료변경 전,후도면을 제출 승인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구조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증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량] 장애인과 공동명의 구입시 가능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전에 명의 변경시에는 동일 조건(면세 해당 고객)의 고객에게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장애인 사망시 차량 승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LPG 전용일 경우에는 가족이 승계할 수는 없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판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LPG 전용은 팔아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차를 팔 수는 없으므로 상속이전을 먼저 해야 합니다.
LPG 겸용일 경우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판매하거나, LPG를 탈착하면 가족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1년 안에 사망하게 되면 어차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는 매매를 할 경우 타신만큼의 면세금액을 환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사용했다면 4년치를 환불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세받는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1~7급까지)에게 판매하면 환불을 안하셔도 됩니다.

[장애인 차량] 장애인 구입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 구입시 등급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 면세 (국세)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중도,경도(1~3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 지방세 (2,000cc 이하) : 면세(통합취득세, 자동차세)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중도,경도(1~3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 지방세 (2000cc 초과) : 과세(통합취득세, 자동차세)


※ 채권매입 : 면제

→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중도,경도(1~3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차량 1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매정보 → 구매가이드 → 장애인차량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장애인 차량은 모두 뒤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나요?

네, 모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