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정보 확인

리콜제도란 무엇인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GMC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리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