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서비스
자원순환법 준수
GMC는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GMC는 이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사용/재활용/에너지 회수를 높이기 위한 재활용 용이 차량 개발
폐차 시 재질 선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질 표기
폐차 시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해체정보 제공
자원절약을 위한 부품의 장수명화 (부품의 내구성 개선)
폐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폐차 처리 네트워크 구축
자원순환사회 건설을 위한 재활용률/회수율 목표 달성
폐차 소유주가 폐차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량 무상 회수 시스템 구축
환경영향평가
제품의 잠재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차량 및 부품의 전과정 평가
무상회수 안내
GMC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순환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과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무상회수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상회수란?
폐차가격보다 폐차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많을 때, 고객님에게 비용부담 없이 자동차 제작사ㆍ수입사가 무상으로 회수를 대행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상회수 폐차처리 (폐차가격보다 폐차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많을 때)
1. 고객님이 해체재활용업체(폐차업체)에 폐차의뢰를 하면 폐차 처리비용을 요구합니다.
이에 고객님은 GMC에 무상회수 요청을 합니다.
2. GMC에서 무상회수 및 재활용률 달성 이행을 GMC지정 해체재활용업체에 요청합니다.
3. GMC 지정 해체재활용업체는 고객님과 GMC에 각각 결과통보를 합니다.
무상회수 제외차량
-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 바퀴(타이어 제외)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2. 일반 폐차처리 (폐차가격보다 폐차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적을 때)
폐차 안내 및 신청
차량 구매 및 내차 관리는 물론 폐차까지, 이젠 GMC에서 원스톱으로 폐차 및 재활용 처리까지 해 드립니다.
폐차순서
고객님께서 서류만 준비하시면, 순서에 따라 정직하고 신속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1) 폐차문의/신청
당사 홈페이지 활용 및 문의바랍니다.
2) 원부조회
압류, 저당 여부 확인
•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등
• 문제가 없으면 약속 시간을 정해 차량을 견인
• 문제가 있으면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전화 및 메일 발송)
• 직접 문제 해결 또는 압류 해지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폐차금액보다 금액이 적은 압류건은 폐차대금에서 압류 금액을 상계처리 후 고객계좌로 입금됩니다. (저당건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3) 차량견인
견인차 출동, 차량과 함께 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 (견인 시 필히 제출)
폐차 시 준비 서류
개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이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앞뒤 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차량: 차량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업자등록(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은 발행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것만 유효합니다.
개인사업자차량: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사실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관할세무소서 발행
4) 현금지급
폐차증 발급 후 2일 이내에 On-line 송금
5) 말소등록/말소증명서 송부
폐차증 발급 후 2~3일 이내 말소등록 완료 (등기우편 또는 FAX) 및 말소증명서 송부
무상회수 및 폐차 접수 문의
에너지플러스 주식회사 TEL. 1522-5454 (FAX. 031-925-979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6, 대표자 신경호,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8903
- 한국지엠주식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폐차업무관련 책임은 에너지플러스 주식회사에 있습니다.